“태권도 몇 단이냐”...경찰 얼굴에 발차기 한 40대男, 벌금 500만원

최윤정 2023. 6.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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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주먹질과 발차기를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출동한 경찰 옆에서 오토바이로 공회전을 하며 소음을 유발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성희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고자 진술을 듣던 경찰은 A씨에게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싸움 잘하냐", "태권도 몇 단이냐"며 경찰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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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주먹질과 발차기를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여규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출동한 경찰 옆에서 오토바이로 공회전을 하며 소음을 유발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성희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고자 진술을 듣던 경찰은 A씨에게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싸움 잘하냐”, “태권도 몇 단이냐”며 경찰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조울증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게 보인 언행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무렵 조증이 발현돼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발과 주먹이 경찰관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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