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무슨 죄'…수원·화성·울산·창원 '비정한 어른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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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과 화성에 이어 울산에서까지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각각 성별인 남녀인 2명은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로 A씨는 병원에서 출산직후,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창원에서는 영아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최근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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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1) 최대호 강정태 조민주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과 화성에 이어 울산에서까지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천륜지정(天倫之情)이라는 옛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거지 냉장고에 유기·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성별인 남녀인 2명은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로 A씨는 병원에서 출산직후,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1월 태어난 아이는 집에서, 2019년 11월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출산병원 인근에서 친모인 A씨에 의해 갓 맞이한 세상과 이별했다.
화성시에서는 생후 한달된 아기를 타인에게 떠넘긴 친모 B씨(20대)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미혼 상태이던 B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다 이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가 찾아봤다는 인터넷 사이트 글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아기를 데려갔다는 제3자의 신원도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제 B씨가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는지, 또 넘겼다면 금전을 받았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다.
울산에서는 이날 오전 3시20분쯤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서 남자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
영아의 사체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중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CCTV분석 등 탐문 수사를 실시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영아의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에서는 영아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최근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이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월11일 출산한 영아를 경남 창원 주거지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영아는 생후 76일 만인 지난해 3월27일 사망했다.
C씨는 1주일에 3~4번씩 한 번에 4~6시간 가량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영아가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 진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영아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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