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제추행 혐의 합의 요구하며 60대 여 협박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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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프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을 찾아가 협박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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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프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을 찾아가 협박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3시 43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한 호프가게를 찾아 가게 운영자인 B씨(62·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혼 관계인 자신의 남편이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합의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고, 합의가 없으면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다.
또 이 무렵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B씨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 행한 언동 등도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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