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한미령 전 양주시의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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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억 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미령 전 양주시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제4-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의원은 남편과 함께 경기 양주시 광적면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남편을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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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억 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미령 전 양주시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제4-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의원은 남편과 함께 경기 양주시 광적면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남편을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 조리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도 근무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고 정원이 초과된 요양원 인원을 미신고해 요양급여를 감액 없이 청구하는 등 총 41회에 걸쳐 1억 6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등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감산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결원 비율에 따라 감산해 청구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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