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신생아 2000여명…냉장고 안 영아 시신 2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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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라진 아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도 발견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적절한 보건·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생존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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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라진 아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도 발견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수치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는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적절한 보건·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생존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사라진 아이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2236명(2015~2022년생) 가운데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선별해 지난 4월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와 함께 보호자에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 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 상황에 노출돼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일부 아동은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생존 여부를 조사 중이던 아동 2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생과 동시에 친모 A씨(30대)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돼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시와 함께 조사 중인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지자체에 사라진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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