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경찰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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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지난달 서울 도심에 진행한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오후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했다.
이들은 지난달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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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지난달 서울 도심에 진행한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오후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했다.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도 이날 오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경찰은 장 위원장 등에게 5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건설노조 측은 양씨 장례를 모두 마칠 때까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전날 장씨 영결식 등을 치른 장 위원장 등은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신고된 시각을 넘긴 채 집회를 이어가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합원들이 노숙 집회를 하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한 사건도 함께 수사한다.
장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기 전 "떳떳하게 경찰에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우리 활동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 발로 걸어서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하는게 잘못이냐"고 주장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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