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 건설사 민원 처리 늑장 대응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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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용수개발 관로공사 업체간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민원을 접수한 대전국토관리청이 민원 처리 기한을 넘기며 늑장 대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대전국토관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대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관로공사)' 관련 수급 사업자(하청)인 A건설사와 원 사업자(원청)인 B건설사간 다툼이 3년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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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기간 1개월 넘겨…“검토 중 조만간 처리 예정” 답변만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농촌용수개발 관로공사 업체간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민원을 접수한 대전국토관리청이 민원 처리 기한을 넘기며 늑장 대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대전국토관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대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관로공사)' 관련 수급 사업자(하청)인 A건설사와 원 사업자(원청)인 B건설사간 다툼이 3년째 진행 중이다.
A사와 B사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미이행 및 선급금 포기각서 요구 여부,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건설공사기장 허위 기재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건설공사를 시작하면 원도급 1억원 이상일 경우 키스콘에 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를 해야 한다.
A사는 원청인 B사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미이행 및 선급금 포기각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서'를 제출했다. A사는 또 B사가 키스콘에 공사대장을 허위로 등록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B사는 하청인 A사가 주장하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미이행 및 선급금 포기각서 요구 등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B사는 A사의 요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A사가 공사를 중도 포기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가 공사비 지급 문제 등으로 장기간 다툼을 이어가며 민원이 제기됐으나, 대전국토청이 약속한 민원 처리 기간을 1개월이나 넘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대전국토청은 해당 민원을 지난 4월 접수한 이후 민원인에게 5월 중으로 최종 통보할 예정이라고 알렸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5월 말 정도에 (발주사인) 농어촌공사에서 자료를 받았다"며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점검과 검토가 좀 (중간에) 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국토청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하는 권한까지만 가지고 있다"며 "이후 예를 들어서 (법 위반이) 적발되면 이에 대한 처분은 관할 지자체로 넘어간다"고 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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