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공무원 등 5명 선거법 위반·뇌물혐의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하고,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라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임 교육감과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중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했다는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할 계획"이라며 "공소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
- 미국서 '눈동자 색 바꾸는 수술' 인기…"위험" 경고도 | 연합뉴스
- 혁명군에 담배 대신 꽃한송이…포르투갈 '카네이션 여인' 별세 | 연합뉴스
- 유도 영웅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종합)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문신토시 끼고 낚시꾼 위장 형사들, 수개월잠복 마약범 일망타진 | 연합뉴스
- "절반 자른다" 머스크 으름장에 떠는 230만 美공무원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