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2210원 제시… 26.9% 인상·월급 255만1890원 수준

신정은 2023. 6.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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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것으로, 앞서 발표한 잠정 요구안(1만2000원)보다도 높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는 불분명한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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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것으로, 앞서 발표한 잠정 요구안(1만2000원)보다도 높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이 금액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만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21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는 불분명한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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