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다시 찾자 불법 무등록 여행업도 ‘고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제주를 찾기 시작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 영업 행위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24일부터 두 달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행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10건은 여행업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 안내와 숙박 예약 대행 등을 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객하고, 여행을 안내하는 불법 관광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활용해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병행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은 비영업 차량을 이용해 돈을 받고 중화권 관광객을 관광지로 태워다 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가경찰에 넘겨졌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관광객을 모객해 숙박 예약, 여행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을 하는 무등록 여행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 가이드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여행객에게 전달되면서 제주 관광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체는 합법적인 여행업체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가 하면 잘못된 여행 정보를 전달해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중국어통역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19만5200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2400여명에 비해 769%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제주와 다른 국가를 잇는 하늘길이 속속 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제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무등록 여행업체와 무자격 가이드의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려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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