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공격한 개, 동물단체 인계 결정…"안락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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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살 아이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했던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된다.
울산지검은 최근 법원에서 몰수 선고가 확정된 사고견을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센터'에 인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견은 비글구조센터에서 엄격한 관리 아래 훈련과 보호를 받았는데, 센터 측이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울산지검은 최종 인계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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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에서 8살 아이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했던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된다.
울산지검은 최근 법원에서 몰수 선고가 확정된 사고견을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센터'에 인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몰수품은 폐기, 공매 등 절차를 통해 처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고견도 살처분해서 폐기하거나,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돼 왔다.
다만 살처분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동물보호센터장과 수의사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동안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사고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안락사가 검토됐으나, 당시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사고견은 비글구조센터에서 엄격한 관리 아래 훈련과 보호를 받았는데, 센터 측이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울산지검은 최종 인계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울산지검 측은 "현실적으로 수의사 등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에서도 인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도 믹스견인 사고견은 목줄이 풀린 채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사고견은 A군을 2분 넘게 공격했는데,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사고견을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당시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을 크게 다쳐 봉합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 몰수를 명령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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