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남친 성매매 기록 궁금하죠?"..5100만건 정보 담긴 '이 앱'

조유현 2023. 6. 22.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60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이곳을 드나드는 성 매수 남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6000개 성매매업소 들락거린 남성들 정보 불법수집 22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모바일 앱 운영자 A씨(40대·남)와 인출책 B씨(60대·남), 공범 C씨(30대·여)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성매매 업소에서 파악된 성 매수남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국 60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이곳을 드나드는 성 매수 남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6000개 성매매업소 들락거린 남성들 정보 불법수집

22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모바일 앱 운영자 A씨(40대·남)와 인출책 B씨(60대·남), 공범 C씨(30대·여)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한 관련자 1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앱 이용료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 약 18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 매수남 개인정보 약 5100만건을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중복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건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이러한 앱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과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 또는 경찰관 여부, 성적 취향 등 정보가 표시됐다.

앱 설치하는 순간, 업주들에게 휴대번호 저장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각 업소에서 파악해온 정보들이 공유되는 방식이다.

이 앱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장안마, 타이마사지, 키스방, 스웨디시 등 다양한 업소가 가입해 이용중이었다.

이 앱은 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됐다. 애인,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고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유흥탐정'이 앱을 이용했다. '유흥 탐정'은 지난 2018년께 한 운영자가 개설한 사이트의 명칭으로, 당시 3~5만원의 의뢰비를 받은 뒤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다고 홍보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이 앱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성 매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A씨로부터 해당 앱 설치 링크를 제공받아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부터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고, 이후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운영을 이어가다가 올해 3월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앱과 '유흥 탐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흥탐정 #성매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