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키즈카페에 ‘서울형 인증제’···전용 할인상품권도 출시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고 해당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상품권을 출시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 참여업체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형 인증제는 안전과 위생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시가 지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인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방안 중 하나다.
서울시는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울페이 상품권인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발행한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제하는 경우 평일 입장료를 10%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민간 키즈카페 이용 시 평균 소요비용은 대부분 2만~3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서울형키즈카페머니 발행 규모는 약 41억원 상당이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가 확정되는 9월 초와 11월 초에 걸쳐 두차례 발행된다. 서울페이플러스를 포함한 5개 앱(서울Pay+·신한SOL·티머니페이·머니트리·신한pLay)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아이를 둔 양육자는 조금 더 저렴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 사업주는 손님을 확대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형 인증을 받는 민간 키즈카페는 올해 25곳이다. 서울시는 1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증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인증제 도입에 앞서 서울 지역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 111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91%가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고 전용 할인 상품권을 출시해 사업주와 양육자, 아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 확대해 모든 아이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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