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외도’ 주장 전 남편, 명예훼손 유죄...집행유예 2년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3. 6.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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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 중 중요 사실은 대부분 추측에 근거한 허위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들은 사적영역”이라며 “피해자가 겪은 명예훼손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4월 유튜브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 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를 한 것 같다”며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 후 A씨는 한 매체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으며 2004년 이혼 조정을 신청해 이듬해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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