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서 태어난 아기, 천안에 출생신고…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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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 안성시에서는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성에 거주하는 A씨 사건을 이송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넘어오고 있는 단계다"며 "아기가 무사히 잘 있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의도용에 관한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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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출산 이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 안성시에서는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성에 거주하는 A씨 사건을 이송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를 낳은 뒤 형편 등이 어려워 충남 천안에 사는 B씨 명의를 도용해 자신의 아기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신생아 소재 미파악 신고를 접수,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안성경찰서로 사건을 보냈다.
이어 안성서는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송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넘어오고 있는 단계다"며 "아기가 무사히 잘 있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의도용에 관한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수원과 화성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유기 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들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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