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발각될까봐"…회사 창고에 불지른 5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오미란 기자 2023. 6. 22.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령 범죄를 숨기려고 회사 창고에 불지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4월2일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회사 창고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놓아 창고 건물을 모두 태우는 등 7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일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의 한 회사 창고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제주소방서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횡령 범죄를 숨기려고 회사 창고에 불지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4월2일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회사 창고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놓아 창고 건물을 모두 태우는 등 7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당시 해당 회사 영업이사였던 A씨는 자신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관련 자료가 있는 창고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거래처로부터 법인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받는 식으로 약 2억원을 횡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8월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