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도 출생 미신고 여아 76일만에 영양결핍 사망
창원=최창환 기자 2023. 6. 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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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 앞서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에서 생후 76일 된 여아가 영양결핍 사망 사건도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밝힌 23건의 출생 미신고 사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미혼모인 A 씨(20대)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아기가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 출동한 구급대가 B 양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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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 앞서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에서 생후 76일 된 여아가 영양결핍 사망 사건도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밝힌 23건의 출생 미신고 사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미혼모인 A 씨(20대)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아기가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 출동한 구급대가 B 양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이후 부검을 통해 영양결핍에 의해 숨졌다는 결과를 확보하고 그해 6월 29일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B 양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5kg으로 출생 당시 2.7kg보다도 덜 나갔으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예방접종과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31일 A 씨를 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4일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B 양을 두고 외출이 잦았다는 지인 진술 등을 토대로 기지국 위치 등을 추가로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A 씨가 일주일에 3~4차례씩, 한 번에 4시간 이상 아이를 홀로 두고 외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A 씨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올해 3월 29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달 16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이나 지자체의 요청으로 수사를 한 사례는 아니다”면서 “오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 감사원이 지자체에 통보한 위기 아동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미혼모인 A 씨(20대)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아기가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 출동한 구급대가 B 양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이후 부검을 통해 영양결핍에 의해 숨졌다는 결과를 확보하고 그해 6월 29일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B 양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5kg으로 출생 당시 2.7kg보다도 덜 나갔으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예방접종과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31일 A 씨를 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4일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B 양을 두고 외출이 잦았다는 지인 진술 등을 토대로 기지국 위치 등을 추가로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A 씨가 일주일에 3~4차례씩, 한 번에 4시간 이상 아이를 홀로 두고 외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A 씨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올해 3월 29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달 16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이나 지자체의 요청으로 수사를 한 사례는 아니다”면서 “오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 감사원이 지자체에 통보한 위기 아동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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