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례 신고받는다…교육부, 공정위∙경찰청과 집중단속
교육부가 공정위와 경찰청,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22일 교육부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지적하며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간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데 따른 조치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초고난도 문항으로 일부 사교육 학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주간(6.22.~7. 6.)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받겠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신고는 사교육으로 인한 부조리에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 시민들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받은 사교육 부조리 행위는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공정위, 경찰청 등이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를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3년간의 수능문제들, 6월 모의평가 문항 중에서 어떤 것이 킬러 문항인지 가려내고 있다”며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때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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