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러시아女 북적…불법체류 접대부 10명 강제추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강수근)는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러시아 여성 1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고용한 한국인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흥업소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강수근)는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러시아 여성 1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고용한 한국인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주출입국은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주출입국은 '다수의 러시아 여성들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중순께 2곳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적발된 러시아 여성 12명 중 10명이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출입국은 이들 불법체류 여성들을 본국으로 강제퇴거하고, 어학연수 등 비자로 합법체류 중인 나머지 2명은 범칙금 처분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흥업소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병만 씨가 돈 다 잃을까 봐 불안"…'사망보험 20개 가입' 김병만 전처의 문자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