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러시아女 북적…불법체류 접대부 10명 강제추방

이상휼 기자 2023. 6.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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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강수근)는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러시아 여성 1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고용한 한국인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흥업소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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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 주점 2곳 운영 50대 송치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강수근)는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러시아 여성 1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고용한 한국인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주출입국은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주출입국은 '다수의 러시아 여성들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중순께 2곳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적발된 러시아 여성 12명 중 10명이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출입국은 이들 불법체류 여성들을 본국으로 강제퇴거하고, 어학연수 등 비자로 합법체류 중인 나머지 2명은 범칙금 처분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흥업소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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