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속여 유료회원제 가입시켜"…아마존에 소송 건 美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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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아마존이 고객들을 속여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프라임에 가입시키고, 취소를 어렵게 해 법을 어겼다며 21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또 아마존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알렉사가 구동하는 스피커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인 아동의 정보를 수집했다며 FTC를 대신해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 합의를 위해 2500만달러(약 323억원)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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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또 소송을 걸었다.
FTC는 아마존이 고객들을 속여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프라임에 가입시키고, 취소를 어렵게 해 법을 어겼다며 21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아마존 프라임의 연간 이용료는 139달러로, 무료 배송 등을 제공한다.
FTC는 아마존이 고객을 프라임에 가입시키기 위해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썼다는 주장이다. FTC는 또 취소 절차가 복잡해 고객이 프라임 이용을 종료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아마존은 이용자를 속여 동의 없이 프라임에 가입하게 해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아마존은 스마트홈 자회사 링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FTC가 낸 소송을 종료하기 위해 580만달러(약 75억원)를 지난달 말 지불하기로 했다. 또 아마존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알렉사가 구동하는 스피커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인 아동의 정보를 수집했다며 FTC를 대신해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 합의를 위해 2500만달러(약 323억원)를 내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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