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 마시다 맥주병으로 얼굴 가격 50대 ‘집행유예’

김채은 2023. 6.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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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맥주병으로 지인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9시 55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노래주점에서 B씨(당시 47)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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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맥주병으로 지인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9시 55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노래주점에서 B씨(당시 47)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얼굴 피부 결손, 심부열상, 외상성 혈량감소성 쇼크, 안면신경 손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웃는다는 이유로 때린 것이 아니라 B씨가 먼저 맥주병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자 방어하는 과정에서 B씨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대한 A씨와 B씨의 주장이 서로 다리지만 설령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방어 및 저지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20여년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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