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서 불법 필러시술로 부작용, 60대 여성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3. 6. 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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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불법 성형시술을 해 부작용 피해를 낸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쯤 광주 서구의 한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고 불법 필러시술을 해주는 등 2021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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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성형시술을 해 부작용 피해를 낸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쯤 광주 서구의 한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고 불법 필러시술을 해주는 등 2021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주사기로 불법 성형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한 50대 피해자는 주사 받은 얼굴과 목 등의 조직에 상해를 입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하종민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국내 의료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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