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맘 편히 쉬세요" 익산시, 전북 최초 상병수당 지급

김혜지 기자 2023. 6. 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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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북 최초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익산시는 다음 달 3일부터 하루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 최대 90일 기준 400여만원까지 상병수당으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2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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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만6180만…석달 기준 400여만원까지 지원
전북 익산시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북 최초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익산시 제공)2023.6.22./뉴스1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익산시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북 최초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익산시는 다음 달 3일부터 하루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 최대 90일 기준 400여만원까지 상병수당으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2025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2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북에서 가장 많은 10인 이상 제조업체(411개·22.7%)와 종사자(1만8864명·22.3%)가 익산에 소재해 상병수당 시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의 익산시 거주 혹은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 지역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관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누락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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