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경찰 사망 부의금 30만원 '슬쩍'…일부만 유족에게 전달

조아라 2023. 6.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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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렸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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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렸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다.

A씨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일탈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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