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출생 신고 아동 23명 중 3명 사망, 1명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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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미출생 신고 영유아 23명 가운데 3명은 숨졌고, 1명은 친모에 의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2236명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3명을 선별해 지난 4월부터 관할 지자체에 생존 확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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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결핍에 의해 1명 사망..친모가 베이비박스에 유기
감사원은 미출생 신고 영유아 23명 가운데 3명은 숨졌고, 1명은 친모에 의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19명의 생사 여부는 확인 중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은 2236명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3명을 선별해 지난 4월부터 관할 지자체에 생존 확인을 요청했다.
숨진 3명 중 2명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친모가 출산 직후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다른 영아 1명은 지난해 경남 창원시에서 태어나 76일 만에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다. 이 영아는 사망 때까지 병원 진료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5년에 태어난 한 아동은 출생 직후 친모가 서베이비박스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동은 다른 가정에 입양돼 살고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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