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이 우유' 마셔 숨지게 한 친부 “실수였다”
강소영 2023. 6. 22.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생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이 든 우유를 먹이고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수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라고 언급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이 든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신생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이 든 우유를 먹이고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수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라고 언급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이 든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유를 마신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신고하지 않은 건 맞지만 인공호흡을 하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지명수배돼 처벌이 두려워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7일 재판을 열 예정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13명 사망…최악의 참사 '네팔 항공기 추락'[그해 오늘]
-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숨진 코스트코 직원 마지막 말
- '일개 도의원 따위가' 경과원 노조 발언에 들끓는 경기도의회
- 물에 빠진 아들 구하려다가…40대 아버지 숨졌다
- 건설사 줄도산 공포…248곳 문닫자 1564곳 와르르
- “누가 나 좀 말려줘”…전쟁 중 러시아-우크라, 휴전 가능할까
- 한 특수교사의 울분 “주호민씨. 왜 당신 가족만 연민합니까”
- “정용진이 먹태깡 2만봉 풀어”…소식에 달려간 사람들
- '돌싱글즈4' 이혼 사유 공개 "배우자 가정 폭력…소송비만 2억"
- 미트윌란 조규성, 덴마크 수페르리가 2경기 연속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