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샘고을시장서 국내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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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읍시는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국내산수산물을 구매하고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샘고을 시장 상인회건물 1층 고객쉼터)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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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읍시는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샘고을시장 내 48개의 수산물 판매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국내산수산물을 구매하고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샘고을 시장 상인회건물 1층 고객쉼터)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천원~6만7천원 미만은 1만원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샘고을시장의 수산물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환급받은 상품권의 지역 내 재소비를 이끌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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