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1만2210원’ 제시

김지환 기자 2023. 6.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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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 앞에서 우산을 쓰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월급 기준 255만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2일 오후 2시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급등했지만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만2210원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 시작 전인 지난 4월 초 공개한 1만2000원보다 210원 오른 금액이다.

노동자위원들이 대폭 인상안을 들고 나온 배경은 각종 지표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지난해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는 전년보다 9.3% 증가한 241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6.9%로 전년(15.6%)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이 비중이 상승한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분기 연속 실질임금도 하락했다.

노동계는 가구원 수와 각 가구별 소득원 수를 고려해 산출한 ‘적정실태생계비’를 토대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산정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가 매년 ‘비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를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는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다인·복수 가구원이 있는 가구”라며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가구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소득원이라는 점에서 비혼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최근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을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산식으로 결정했다.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에 따라 최하층 노동자 임금을 정한다’는 산식의 논리에서는 시장실패 교정과 분배 개선 등 최저임금제 핵심기능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위원들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산출 공식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저임금 구조와 임금 격차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다시, 최저임금③]올해도 ‘공익위원 계산식’이 최저임금 인상률?…“이게 맞나요”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4261400001#c2b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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