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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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회의를 열고 그간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선 전담수사팀 지정,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종요원 지정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울산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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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회의를 열고 그간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선 전담수사팀 지정,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종요원 지정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울산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에 의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경찰은 특히 다액·조직적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팀 등 시경찰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이뤄진 합동추진팀(TF)을 구성했다.
경찰은 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전담 신고 창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제보 시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건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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