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도 출생신고 안된 영아 방치해 숨져…친모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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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생후 76일 만에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1일 출산한 영아를 경남 창원 주거지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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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되면서 연기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영아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생후 76일 만에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창원지법에서 1심 판결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A씨가 최근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변론이 재개돼 연기됐다.
A씨는 지난해 1월11일 출산한 영아를 경남 창원 주거지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영아는 생후 76일 만인 지난해 3월27일 사망했다.
A씨는 1주일에 3~4번씩 한 번에 4~6시간 가량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영아가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 진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영아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13일 오전 11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경기 수원시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2명이 주택 내 냉장고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지난 21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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