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혐의’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징역 6년 불복해 항소

김종서 기자 2023. 6. 22.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6)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지난 20일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6)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지난 20일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함께 성과금을 배임 등 피해액으로 본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맥키스컴퍼니 대표를 지낸 뒤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총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 중 부사장을 통해 2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4억6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피해액 약 50억원 중 2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모두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6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