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혐의’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징역 6년 불복해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6)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지난 20일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6)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지난 20일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함께 성과금을 배임 등 피해액으로 본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맥키스컴퍼니 대표를 지낸 뒤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총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 중 부사장을 통해 2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4억6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피해액 약 50억원 중 2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모두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6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병만 씨가 돈 다 잃을까 봐 불안"…'사망보험 20개 가입' 김병만 전처의 문자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에일리, 3세 연하 '솔로지옥'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평생 함께"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