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참사' 경찰, 포항시 공무원 등 1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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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이 포항 힌남노 아파트 침수사고와 관련해 포항시 공무원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북경찰청 '포항 힌남노 태풍 침수 사고 수사전담팀'은 포항시 공무원, 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2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포항시장 등 3명은 사고 전 수회에 걸쳐 상황판단회의 등을 개최하고, 재난 상황 대응, 유사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과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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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이 포항 힌남노 아파트 침수사고와 관련해 포항시 공무원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북경찰청 '포항 힌남노 태풍 침수 사고 수사전담팀'은 포항시 공무원, 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2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6일 오전 6시30분쯤 힌남노로 인한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주민 9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종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포항시 재난 담당 책임자와 진전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공무원 3명은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범람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주민 대피와 출입통제, 경고 방송을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오어저수지 관리책임자 2명은 비상대처 계획을 현행화 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 통보, 주민 경고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8명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출입을 통제해야 함에도 차량을 이동하도록 방송해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포항시장 등 3명은 사고 전 수회에 걸쳐 상황판단회의 등을 개최하고, 재난 상황 대응, 유사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과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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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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