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대상 무자격 관광 영업한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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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두 달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모두 11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명은 무자격 가이드로 중화권 관광객을 모으고, 숙박 예약과 여행 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 여행 전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나머지 1명은 비영업 차량을 이용해 중화권 관광객을 관광지로 태워다 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가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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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두 달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모두 11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명은 무자격 가이드로 중화권 관광객을 모으고, 숙박 예약과 여행 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 여행 전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나머지 1명은 비영업 차량을 이용해 중화권 관광객을 관광지로 태워다 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가경찰에 넘겨졌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체가 합법적인 여행업체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잘못된 여행 정보를 전달해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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