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섞인 우유 먹여 신생아 숨지게한 40대 친부, 법정서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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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약 2주 된 신생아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게 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둔 생후 약 2개월 아기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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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태어난 지 약 2주 된 신생아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게 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둔 생후 약 2개월 아기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우유를 마시고 상태가 나빠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씨 측은 “졸피뎀 성분의 약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먹인 것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건 맞지만 인공호흡을 하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지명수배돼 처벌이 두려워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명수배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처벌받게 될까 두려워 도망다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7월 17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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