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50억 빼돌린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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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50억원 상당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가 항소했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 A(66)씨가 변호인을 통해 지난 2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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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회사 자금 50억원 상당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가 항소했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 A(66)씨가 변호인을 통해 지난 2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맥키스 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로 근무하던 중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각각 34억6000만원과 2억5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차용금 명의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같은 기간 부사장을 통해 현금 2억3000만원도 추가로 횡령했고 두 자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중 자신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횡령한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시재금 2100만원 상당의 횡령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해액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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