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초평면 주민들 "연담리 폐기물매립시설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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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담 폐기물매립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며 사업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와 법원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은 업체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매립시설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초평면에 또다시 대형 폐기물매립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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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담 폐기물매립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며 사업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와 법원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은 업체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매립시설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초평면에 또다시 대형 폐기물매립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당 업체가 사업계획을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폐기물시설은 한 번 매립되면 영원히 처리할 수 없기에 지역의 암덩어리가 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을 현혹해서 폐기물매립장 인허가만 받으려는 민간 폐기물처리업계는 이미 대기업 자본의 투기판으로 변질해 처리업자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2020년 6월 초평면 연담리 13만6000㎡ 규모(매립 면적 4만㎡)에 1일 630톤 처리용량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진천군에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진천군은 2021년 4월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했고, A사는 행정심판으로 맞섰으나 패소했다. 이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자 항소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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