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동료 부의금에 직원 합의금까지 빼돌린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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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료의 부의금과 직원의 공무집행방해 합의금까지 가로챈 현직 경찰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 횡령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1~12월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사망한 경찰관 B씨의 부의금을 받은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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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료의 부의금과 직원의 공무집행방해 합의금까지 가로챈 현직 경찰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 횡령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1~12월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사망한 경찰관 B씨의 부의금을 받은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뒤 해당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에게 일부만 전달하고 나머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면서 “공무원의 일탈적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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