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외국인 상대 불법 관광영업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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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영업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상대 관광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주요 관광지에서 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무자격 가이드이면서 주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건을 자체 수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국가경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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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영업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상대 관광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주요 관광지에서 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무등록 여행업’이 10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유상 운송’이 1건이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무자격 가이드이면서 주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상 운송은 온라인 상에서 제주 관광객을 모집한 뒤 비영업용 차량을 이용해 이들을 운송, 대가(돈)를 받은 사례다.
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건을 자체 수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국가경찰에 통보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도와 행정시, 중국어통역사협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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