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개정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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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 평가 도입, 안전점검 회의(TBM)를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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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 평가 도입, 안전점검 회의(TBM)를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했다.
또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배포했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에 대해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도 동시 배포했다.
양산지청은 이달 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을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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