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제지 보호관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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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제지하던 보호관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공무원이 넘어진 것을 사이드미러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달아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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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넘어진 것 보고도 달아나…죄책 무거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무면허 운전을 제지하던 보호관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후 면담을 받고 귀가하던 중 준수사항인 '운전 금지' 조항을 어기고 차를 몰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이후 담당 관찰관이 A씨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하차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그대로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에 끌려간 뒤 넘어진 담당 관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공무원이 넘어진 것을 사이드미러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달아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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