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경찰 출석…"떳떳이 조사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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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지난달 서울 도심 1박2일 불법집회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집회에서 소음을 유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입건했고 중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간부 27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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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김예원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지난달 서울 도심 1박2일 불법집회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도 이날 오전 같은 혐의로 소환됐다.
장 위원장은 경찰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떳떳하게 경찰에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우리 활동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 발로 걸어서 출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하는게 잘못이냐"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두 사람에게 총 다섯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와 건설노조 집행부를 나눠 수사 중이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집회에서 소음을 유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입건했고 중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간부 27명을 입건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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