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8월 두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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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을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의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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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을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이외애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의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김기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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