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8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번호판 영치

유재규 기자 2023. 6. 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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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오는 28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4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차량 과태료 체납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차량이다.

이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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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오는 28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4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차량 과태료 체납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차량이다.

이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족쇄 설치 또는 강제견인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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