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 선관위 제공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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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당사자 동의 없이 직원들 휴대전화 번호를 외부 기관에 제공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가 반복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22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권고했다.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자체 투표를 준비하면서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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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당사자 동의 없이 직원들 휴대전화 번호를 외부 기관에 제공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가 반복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22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권고했다.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자체 투표를 준비하면서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했다.
공단은 이사회 구성원인 노동이사의 연임 여부를 투표에 부치면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직원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임금 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복지 제공을 위해 근로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노동이사 제도의 근본 취지가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이기 때문에 공단의 판단이 틀렸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이번 사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재발 방지책 수립과 시행을 당부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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