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 사망하자…부의금 빼돌리고 합의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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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사망한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을 빼돌린 것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횡령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말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부터 받은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쯤 숨진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을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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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직위해제 뒤 대기발령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사망한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을 빼돌린 것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경감은 지난해 말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부터 받은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쯤 숨진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을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이어 A경감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라며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무원의 일탈적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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