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이에 졸피뎀 우유 먹여 숨지게 40대 친부 "인공호흡 했다" 반박

이준기 2023. 6. 22. 12: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2주 된 아이에게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우유를 섞어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은 22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다. 졸피뎀 성분의 약은 고의로 먹인 것이 아닌 실수로 먹인 것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인공호흡을 하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생후 2주 된 아이에게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우유를 섞어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은 22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1월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우유와 함께 섞어 먹였다. 이후 저체온증 등으로 위험 상태에서 안고 있던 아기를 바닥에 떨어 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와 함께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토하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자신이 지명수배돼 체포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다. 졸피뎀 성분의 약은 고의로 먹인 것이 아닌 실수로 먹인 것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인공호흡을 하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황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사실혼 관계에 잇는 여성과 자문위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