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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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광양시는 민선 8기 시정의 가장 핵심 과제인 '민생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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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광양시는 민선 8기 시정의 가장 핵심 과제인 '민생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정착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또한 부지 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투자 인프라 조성 지원과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까지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겼다.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시 전략산업으로 세분화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위촉과 더불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보상 대상자를 당초 공무원과 기업, 단체에서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 투자활동을 전 시민이 참여하도록 확대했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 투자금액 250억 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경우였으나, 투자 기준을 전국 최저 기준에 맞춰 500억 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와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규모와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기준을 투자금액 500억 원에서 1천억 원 또는 고용인원 100명에서 200명일 경우 최대 100억 원, 투자금액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 또는 고용인원 200명에서 500명일 경우 최대 500억 원, 투자금액 5천억 원 또는 고용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 최대 1천억 원까지 각각 지원토록 세분화하고 투자금액을 대폭 증액했다.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시설보조금은 기존 2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나, 2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각각 상향했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20명일 때 6월 범위에서 월 50만 원까지 지원에서, 상시 고용인원 10명일 때 12월 범위에서 월 6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늘렸다.
나아가 토지 매수에 대한 업무 대행 근거 또한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부담 완화책으로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에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우리 시에 투자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터리산업을 비롯한 철강·항만산업의 전후방산업 등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시작으로 기업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더 자주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개정된 조례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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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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