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초중고교용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박준호 기자 2023. 6. 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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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챗GPT와 같은 문장·화상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법에 관한 초중고교용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생성형 AI가 급속히 보급돼 교육 현장에서 활용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한편, 다양한 리스크도 지적되고 있어 '각 학교가 활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토록 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화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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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성 지침안…적절 부적절 사용법 제시
"여름방학 숙제, AI로 만들지 못하도록"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챗GPT와 같은 문장·화상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법에 관한 초중고교용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사진은 수험생들이 도쿄대학에서 대학입시센터시험(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모습. 2023.06.2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챗GPT와 같은 문장·화상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법에 관한 초중고교용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교육당국인 문부과학성이 마련한 이 지침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다루는 힘을 기르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저작권 침해나 비판적 사고,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우려나 리스크도 있다고 지적했다.

AI 활용 시 적절한 사용법과 부적절한 사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독서감상문이나 각종 콩쿠르에 응모하는 작품에 대해 AI를 활용해 만든 것을 본인 성과물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라고 충분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기 시험 등 학습평가와 관련된 상황에서 AI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적절한 사용법으로는 그룹토론의 중간단계에서 생각을 정리한 후, AI를 사용해 간과하고 있던 점을 깨닫고 논의를 심화시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문부과학성은 생성형 AI가 급속히 보급돼 교육 현장에서 활용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한편, 다양한 리스크도 지적되고 있어 '각 학교가 활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토록 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화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조만간 최종 가인드라인을 공표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수시로 갱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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