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단체, 7월7일 청계광장서 '1박2일' 집회…"강제해산 저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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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다음달 7일 청계광장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3차 노숙문화제를 개최한다"며 "강제해산한다고 투쟁을 멈추지 않고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앞서 지난 5월25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의 재판을 조속히 끝낼 것을 요구하며 1박2일 노숙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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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김예원 기자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다음달 7일 청계광장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3차 노숙문화제를 개최한다"며 "강제해산한다고 투쟁을 멈추지 않고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9일 2차 노숙문화제와 관련해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청장, 서초경찰서장, 서초경찰서 교통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인권위에도 함께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단체는 앞서 지난 5월25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의 재판을 조속히 끝낼 것을 요구하며 1박2일 노숙집회를 진행했다. 당시 조합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뒤이어 지난 9일에도 이들은 대법원 앞에서 1박2일 노숙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선 경찰이 3차례 해산 명령을 발동한 뒤 강제 해산했다. 해산 과정에서 최소 3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2차 문화제 후 입장문을 통해 "특히 경찰의 '순수한 문화제 진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불법집회를 지속해, 3차에 걸친 해산명령 후 대법원 건너편으로 직접 해산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유정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인단)는 "집시법 11조 제2항 따르면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에만 그렇게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구체적 사건과 대법관을 특정해서 특정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발언은 전혀 없었고, 위법한 것도 없었다"면서 "대법원의 업무시간 종료 이후 발생했고 대규모 집회 확산 우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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