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출산…"인터넷 보고 아이 넘겼다" 게시글 확인 안 돼

홍효진 기자 2023. 6. 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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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 이어 화성 지역에서도 영아 미출생 신고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씨(여·20대)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A씨가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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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 이어 화성 지역에서도 영아 미출생 신고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수원에 이어 화성 지역에서도 영아 미출생 신고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씨(여·20대)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 후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화성시는 A씨가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이후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다 이 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찾아봤다는 인터넷 사이트 글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기를 데려갔다는 제3자의 신원도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A씨가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는지, 넘겼다면 금전을 받았는지 등 다각도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수원시에서는 30대 여성 B씨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지난 21일 경찰에 체포됐다.

B씨 범행 역시 지자체 신고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알렸다. 이후 해당 감사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B씨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B씨가 조사를 거부했고 시는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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